
![]() |
![]() |
![]() |
![]() |
![]() |
상품소개(해당특약가입시)
- 신체사고는 재물 및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해드립니다.
- 휴대품의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해 드립니다. (분실제외)
- 여행기간에 맞추어 보험기간 선택도 가능합니다.
- 가입절차 복잡하지 않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행중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한도 금액에서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암벽등반, 스키, 보드, 스킨스쿠버, 사냥,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윈드서핑, 모터보트, 레프팅, 써바이벌,
번지점프 하이킹 등의 레포츠가 여행목적인 경우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참조)
MG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18-286호(2018.09.20)
- 휴대품의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해 드립니다. (분실제외)
- 여행기간에 맞추어 보험기간 선택도 가능합니다.
- 가입절차 복잡하지 않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행중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한도 금액에서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암벽등반, 스키, 보드, 스킨스쿠버, 사냥,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윈드서핑, 모터보트, 레프팅, 써바이벌,
번지점프 하이킹 등의 레포츠가 여행목적인 경우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참조)
MG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18-286호(2018.09.20)
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사망후유장해 |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 3~100% 지급 |
선택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해외)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해외)여행중 질병 사망시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지급 80%이상 후유장해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
상해의료비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내 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국내 의료비 |
상해입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계액 | |
상해외래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 의원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병원/종합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상해처방제조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질병의료비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국내 의료비 |
질병입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
질병외래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 의원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병원/종합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질병처방제조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 처방조제 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비급여 국내의료비 |
특약1(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
특약2(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보상 |
||
특약3(MRI/MRA 진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
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자기부담 1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가 발생한 경우(예 : 도난, 파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대 대한 지급 보험금 20만원 한도)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병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 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상해/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한 경우 또는 14박 이상 입원한 경우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 숙박비(2명x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작비(10만원 한도) | ||
항공기납치 |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매일 7만원씩 지급(한도내) |
○ (비례보상) 실손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 되지 않고 비례보상 됩니다.
[가입플랜예시]
ㆍ 기본계약
ㆍ 선택특약
■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는 자기부담금 각 1만원이며, 휴대품손해는 각 물품에 한해 20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 상법 제 732조에 따라, 보험나이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및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특약입니다. 해당특약가입시에만 보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 상법 제 732조에 따라, 보험나이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및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특약입니다. 해당특약가입시에만 보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지급제한사유]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가입플랜예시]
○ 예시보험료는 만 4일 기준이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ㆍ 기본계약
ㆍ 선택특약
ㆍ 기본계약
ㆍ 선택특약
ㆍ 기본계약
ㆍ 선택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전문보험계약자,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계약취소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인 경우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실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실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산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산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험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예금보험공사(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