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안내

·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여 특정국가(지역) 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여행경보제도는 해외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지정하는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지역은 보험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외교부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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