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비
구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필수서류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 작성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출입국 기록 증명서
(예시 : 여권출입국도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비행기티켓 등)
※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확인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MG
손해보험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요청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찰서

의료기관

관공서
입원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초진차트(상해일 경우)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의료기관
통원 3만원
이하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필요)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필요)
-진료비세부내역서(필요시)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 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소견서
-진료차트
-초진차트(상해일 경우)
주의사항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발급비용 무료)
환자는 통원치료후 해당 의료기관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의료기관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보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상해로 병원을 다녀오신 경우, 추가증빙서류로 초진차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해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응급비용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소방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상해/질병으로 치료받으신 경우, 제출서류(발급처: 해외의료기관)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 보험사 보상문의 및 청구가능 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 (주말) 휴무로 상담불가

plus-ins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