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특별비용
구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필수서류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 작성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피보험자 및 친권자, 목격자 등 사고관련자 모두 필수)"
-피보험자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출입국 기록 증명서
(예시 : 여권출입국도장,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비행기티켓 등)
MG
손해보험
배상책임
(대인)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명시), 초진진료차트, 치료비영수증
의료기관
휴대물품
/배상책임
(대물)
공통서류 -피해물의 구입시기/가격증빙서류(오픈마켓 구입내역, 구입영수증, 카드영수증, 품질보증서, 정품등록내역 등 피해물품 구입일자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해물이 휴대전화인 경우 통신사 가입확인서 구비(통신사 홈페이지 발급 또는 고객센터 문의) 및 통신사 핸드폰보험 사고접수(보험금청구에서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리업체
배상책임
(대물)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피해물 사진,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수리불가시), 송금증(선변제 후)
휴대품
파손
-피해물 사진,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수리불가시)
※ 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휴대품
도난
-도난신고증
※ 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특별비용 ★ 해당 사고발생시 보상담당자 통해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후 보험금 지급
◎ 수리비의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접수 후 담당자 안내
◎ 메일 발송 시 대용량 파일첨부는 보안상의 문제로 당사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일반첨부로 메일 발송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용량 파일첨부로 발송할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발송 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 발송(스캔 대신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 발송 또는 팩스송부도 가능하나 해상도가 낮거나 문서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음)
◎ 보험사 보상문의 및 청구가능 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 (주말) 휴무로 상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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